ㅇ(구)근로자 수강지원금은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이내에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단, 근로자 1인당 지원가능한 총 금액은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.
지원금 적용기준은 훈련일자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(통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함)
예시1) 훈련기간이 2006.01.01 ~ 2006.06.30이고 환급액이 100,000원인 경우 훈련시작일이 2006년이므로 2006년 훈련생별 한도액(연간 100만원)에서 환급액 10만원을 지급
예시2) 훈련기간이 2006.12.01 ~ 2007.01.31이고 환급액이 100,000원인 경우 훈련시작일이 2006년이고 환급시점은 2007년이지만, 훈련과정이 2006~2007년도에 걸쳐 있더라도 훈련시작일 기준으로 2006년도 훈련생별 한도액(연간 100만원)에서 환급액 10만원을 지급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