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 (구)근로자 수강지원금은 훈련종류별로 아래와 같이 환급이 됩니다.
[집체훈련과정]
-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,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: 훈련비의 50-80% 지원
(※ 단, 표준훈련비의 50-100%를 초과할 수 없음)
- 기간제. 파견. 단시간. 일용근로자: 훈련비의 60-80%지원
[외국어 훈련과정]
- 훈련비의 50% 지원 (※ 단,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)
[인터넷원격훈련괴정]
- 훈련비의 100% 지원 (※ 단,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)
ㅇ 환급가능금액은 훈련비용지급 세부규정에 의거 지급되오니 해당 훈련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면 정확한 환급가능금액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.